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129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선정 기준
○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*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 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 -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 ○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 등록증 등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