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||현물

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
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
지원 형태현금||현물 · 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매회 상이함
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부
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소상공인 협업체 - 5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

선정 기준

○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온라인 신청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참가업체 현황, 관련 증빙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협동조합 기본법
  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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