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급여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읍면동 주민센터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선정 기준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(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, 22년 9월6일 시행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 - 신분증명 서류 -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(사산시 만 해당) -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, 산모수첩(출산 예정자만 해당)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