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,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, 조기개입,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선정 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