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중소·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|
| 문의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/02-6009-434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우수 중소/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/중견기업
선정 기준
○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서류를 웹사이트(www.k-pass.kr)에서 등록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(제안서), 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최근 3개년),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(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)
근거 법령
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