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2~18세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소년 산모의 임신,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19세 이하 산모
선정 기준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 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 ○ 온라인 신청(www.socialservice.or.kr)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○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,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
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