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법무부 난민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외국인종합안내센터 |
| 문의 |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9/101706?cuGbn=U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근거 법령
- 난민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