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
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법무부 난민정책과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
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9/101706?cuGbn=U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난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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