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%, 최대 천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|
| 접수 기관 |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|
| 문의 |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/043-928-011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(축산물)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 소규모 작업장 ○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
선정 기준
○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,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) (단,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)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인증서 사본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생산실적 보고서, 시설개보수 현황,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축산물 위생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