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,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 |
| 접수 기관 | 한국플랜트산업협회 |
| 문의 |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선정 기준
○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 ○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구비서류 우편, 방문접수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무제표사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대외무역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