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

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
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대필, 수어통역,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접수 기관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, 사업 전담기관
문의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
나이만 18~40세
해당 상황대학생·대학원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선정 기준
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 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 지원 담당 부서)로 신청하고,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(미정)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○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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