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대필, 수어통역,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 |
| 접수 기관 |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, 사업 전담기관 |
| 문의 |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 |
| 나이 | 만 18~40세 |
| 해당 상황 | 대학생·대학원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선정 기준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 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 지원 담당 부서)로 신청하고,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(미정)으로 신청
구비 서류
○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
근거 법령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