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, 운영 관리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
선정 기준
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(방문신청)

구비 서류

○ 구비서류(설치비) - 중소기업증명서 -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-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○ 구비서류(운영관리비) - 중소기업증명서 - 유지관리업체현황 -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-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대기환경보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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