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지원
의상자 본인 및 가족,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선정 기준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 신청-시도 검토-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)
구비 서류
의사상자 인정신청서, 구조행위 입증서류(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),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근거 법령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