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의료지원||현금

의사상자 지원

의상자 본인 및 가족,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
지원 형태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에 문의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
선정 기준
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군구 신청-시도 검토-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)

구비 서류

의사상자 인정신청서, 구조행위 입증서류(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),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
근거 법령
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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