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(R&D)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(상반기) 1월, (하반기) 6월, 일부 수시모집
접수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문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53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(공통)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-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,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

선정 기준

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(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① (글로벌선도기술개발)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(중소기업유망기술)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-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www.iris.go.kr)

구비 서류

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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