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, 안전사고,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나이 | 만 5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/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- 주요 선별 목표 질환 : 성장 이상, 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 급사 증후군, 청각 이상, 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 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: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, 신체계측(신장·체중·주위)이 공통 실시,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(4개월 제외)으로 구성 - 검진 주기(총8차) : 생후14~35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 구강검진(총4차) :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구비 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
근거 법령
- 건강검진기본법
- 국민건강보험법
- 의료급여법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