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,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 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선정 기준
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- 장애정도가 심한 자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- 재가 장애인 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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