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급여
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, 목욕, 간호 등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장기요양기관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5등급을 받은 수급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, 목욕, 간호 서비스 제공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○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○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- 장기요양인정서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