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이용권

언어발달지원

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11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 - 1인 가구 : -원 - 2인 가구 : 2,394,000원 - 3인 가구 : 3,065,000원 - 4인 가구 : 3,725,000원 - 5인 가구 : 4,353,000원 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 - 1인 가구 : -원 - 2인 가구 : 4,,420,000원 - 3인 가구 : 5,658,000원 - 4인 가구 : 6,876,000원 - 5인 가구 : 8,035,000원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 병변 등록 장애인 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바우처 지원액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다형) 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 - 차상위계층(가형): 20만 원 (본인 부담금 2만 원) - 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: 18만 원 (본인 부담금 4만 원) - 기준 중위소득 65%초과~120%이하(라형) : 16만 원 (본인 부담금 6만 원) ○ 서비스 내용 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독서지도, 수화 지도 * '논술지도', '학습지도'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 사이트)

구비 서류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아동 복지지원법
  • 장애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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