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

국민연금출산크레딧

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
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 대상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선정 기준

○ 선정 기준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○ 자녀의 인정 범위 - 친생자(민법 제844조) 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 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 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 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 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 -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

구비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국민연금법 시행령
  • 국민연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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