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예산 소진시 까지 |
| 접수 기관 | 한국사회복지공제회 |
| 문의 |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 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 - 상해 사망 - 상해 후유장해 - 상해 입원일당비 - 상해 골절진단비 - 상해 화상진단비 - 상해 의료지원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