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||문화/여가지원

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지원 형태기타||문화/여가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문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, 권익옹호, 동료상담,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(전국250개소)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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