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문화/여가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|
| 문의 |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, 권익옹호, 동료상담,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(전국250개소)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