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문화/여가지원||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·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- 지역자활센터
선정 기준
○ 선정기준 -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-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-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-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-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
구비 서류
○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[자활 서식 제9호] ○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, 단체인 경우 회칙·규약 등(사본) ○ 사업계획서 ○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-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,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-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: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