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연중
접수 기관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
문의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
선정 기준
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우편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)

근거 법령

  • 항로표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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