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|
| 문의 |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선정 기준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우편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)
근거 법령
- 항로표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