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비 지원
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|
| 문의 |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범죄피해자 보호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선정 기준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
근거 법령
-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