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병 인권상담 지원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국방부 인권담당관 |
| 문의 |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,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-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-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군 인권상담은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○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
구비 서류
○ 인권상담 : 불필요 ○ 인권진정 : 진정서
근거 법령
- 군 인권업무 훈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