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·연계 서비스
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(전국 약 394개소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접수 기관 | 경찰청 |
| 문의 | 경찰민원콜센터/18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,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내 체류 외국인
선정 기준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
근거 법령
-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