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원 특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민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|
| 문의 | 특허고객상담센터/1544-808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하나의 제품(서비스 포함) 또는 국가 R&D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여러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심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
선정 기준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- 하나의 제품군(서비스 포함)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-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
구비 서류
일괄심사신청서
근거 법령
- 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
- 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