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안전시설 지원
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,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광해광업공단 |
| 문의 |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,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,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구비 서류
○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- 인감증명서 - 보조사업 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- 석탄산업법
- 광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