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
기계·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산업안전보건인증원 |
| 문의 | 산업안전보건인증원/052-703-0953||산업안전보건인증원/1644-4544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제조물(기계 기구,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)의 품질․안전성 및 설계․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○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○ 연구개발,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구비 서류
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○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, 장비 명세서 ○ 제조 인력,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,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근거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