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

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
소·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(소 6천원/마리, 염소 11천원/마리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*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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