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(15천원/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가축거래 및 도축·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0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(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(동물병원 개업의 등)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
선정 기준
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해당 시군구에 문의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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