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 |
| 접수 기관 | 농업기술실용화재단 |
| 문의 | 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·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선정 기준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내용 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우편, FAX 등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지원사업신청서 1부 - 생산현황보고서 1부 -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-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- (갱신)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
근거 법령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-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