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
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
선정 기준

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○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서면신청

구비 서류

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신청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

근거 법령

  •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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