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/044-205-343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선정 기준
○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,000만원, 2차연도 재지정 3,000만원, 3차년도 고도화 2,0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시, 군, 구에 직접신청(온라인 신청 안 됨)
구비 서류
○ 사업계획서, 법인등록증 등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