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선정 기준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근거 법령
- 도시가스사업법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