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||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행정안전부 |
| 문의 |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/044-205-5199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선정 기준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-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 -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구비 서류
○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
근거 법령
-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