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|
| 문의 | 민원여권과/02-2286-5229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-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
구비 서류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근거 법령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