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문의 |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