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
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문의 | 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56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- 기초생활수급자/ 의료급여 대상자/ 65세 이상 홀몸어르신/ 저소득 국가유공자/ 저소득 장애인/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- 관내 대학교 재학생 - 1인가구 - 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1억원 이하의 주택 전·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통합검색 '착한중개사무소’ 또는 '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' 사이트 접속 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광진소개→ 우리구 소개(광진통합지도서비스)→ 유형검색(부동산)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▷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→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(재능기부)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