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동행버스(교통약자)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
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문의 |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, 장애인, 임산부,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어르신, 장애인,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(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"동행버스" 2대운영 -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-중곡-구의권 24개정류장, 2호차 구의-광장-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- 운행차량 : 초저상버스, 24인승,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,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- 운행시간 : 1호차, 2호차 평일 월~금(08:00~17:00) - 운행횟수 : 1호차,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-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(GPS활용한) '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'(QR코드)운영중 - 문의: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: 010-2894-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: 010-7604-9001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별도 신청절차 없음
구비 서류
없음
근거 법령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