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현물마감

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
의류봉제・기계금속・인쇄・주얼리・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
지원 형태현물 · 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2026. 4.1. ~ 4.24.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
문의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
나이만 19세 이상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 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※ 총 지원액의 10% 자부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전화문의 (☎ 02-450-7376) 또는 공고문 참조

근거 법령

  •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행정·안전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