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의류봉제・기계금속・인쇄・주얼리・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 4.1. ~ 4.24.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문의 |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 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※ 총 지원액의 10% 자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
구비 서류
전화문의 (☎ 02-450-7376) 또는 공고문 참조
근거 법령
-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