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
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3~6월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 문의 | 기후환경과/02-2091-322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. 홀몸어르신.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·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안전취약계층(치매어르신, 장애인, 홀몸어르신 가구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- 치매어르신: 보건소(지역보건과),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(어르신장애인과), 동주민센터 ○ 유선전화 신청(02-2091-3222) - 유선신청 -> 대상여부 확인(치매어르신, 홀몸어르신, 장애인 등) -> 대상자 선정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: - 치매확인 증명서 - 장애인 증명서 - 주민등록 등.초본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근거 법령
- 도시가스사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