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영등포구현금(보험)

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
지원 형태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문의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||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지역 주민 모두 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

구비 서류

보험사별 상의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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