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구민안전보험
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| 문의 |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/02-2078-4547||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,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보장기간:2026.3.30.(월)~2027.3.29.(월)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 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 -보장내용 1.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.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(상담접수센터)에 문의(02-2078-4547)
구비 서류
-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,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,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,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 *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-기타필요서류: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(02-2078-4547)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