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|
| 문의 | 주택관리과/02-2147-297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,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 - 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-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 - 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