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
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부산광역시 동래구 |
| 문의 |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416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○ 기타 - 우편
구비 서류
○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 -피해명세서 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○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의2서식]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 -피해명세서 -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
근거 법령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