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
| 문의 |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/02-2135-945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(자전거사고 포함)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상해의료비 - 보장한도 : 70만원(청구당 공제금 3만원) - 보장내용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·전동휠체어·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PM 포함)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(비급여항목 제외)에 대해 지원 ○ 상해사망 장례비 - 보장한도 : 1,000만원 - 보장내용 :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※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(아래 URL 참조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(팩스 또는 이메일)
구비 서류
홈페이지 참조 https://www.suwon.go.kr/sw-www/deptHome/dep_safe/safe_01/safe_01_14/safe_01_14_01.jsp
근거 법령
-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