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양시현물

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
지원 형태현물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안양시
문의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구비 서류

신분증

근거 법령

  •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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