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문의 |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 서류
신분증
근거 법령
-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