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구리사랑상품권)
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구리시 |
| 문의 | 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 |
| 나이 | 만 14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 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비자 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1. 스마트폰에서 "경기지역화폐" 앱 다운로드 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단위 농축협(원예농협제외), MG새마을금고, 신협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