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|
| 문의 |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,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유선전화, 온라인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