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
| 문의 |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
구비 서류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)
근거 법령
-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